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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고관리자
  • 17-10-10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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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원 특례, 접근용이한 장소에 ‘공원’ 위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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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일부 개정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해 일부 시민단체 및 주민이 제기한 특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접근이 용이한 장소에 공원을 위치하도록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을 지난 29일 일부 개정했다. 이를 통해 지자체가 특례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대책 등이 마련되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접근이 용이한 장소에 공원을 위치하게 하고, 필요시 하늘다리 등 연결로 설치 등을 적극 검토하도록 조치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비공원시설의 종류와 규모는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건축물로 검토 및 결정해 사업을 추진하도록 기본방향에 내용을 규정했다.
 
또한 특례사업은 대상지 공원을 우선 선정해 다수 제안 또는 공모에 의한 방식으로 추진하도록 지자체 주도적 역할을 강화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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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공공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현행 제3자 제안공고 규정 조문 강화했으며 다수제안 또는 공모 시, 제안서 평가표도 공고 내용에 포함했다. 평가항목 및 항목별 배점 등 기준은 사전에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민간의 제안내용 수용여부 검토 시, 비공원시설 적정성․주변경관 조화 등 도시계획 측면 사전검토 강화를 위해 도시공원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자문한다. 공동위원회 자문 시 중점적으로 검토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나열했다.
전체 중 일부만 조성된 공원에 특례사업을 적용하는 경우 이미 조성된 면적은 특례사업에서 제외해야 한다. 조성된 면적이 5만㎡ 미만인 경우, 현행 규정 상 특례사업을 적용할 수 없는 특수한 상황 발생하는데 이 또한 조성 가능하도록 수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