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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고관리자
  • 17-10-31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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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자연환경복원법(가칭)’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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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원기술개발·전문인력양성·복원업 등록관리 등 포함될 듯
31일 ‘자연환경복원법(가칭)’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가져

 

환경부가 ‘자연환경복원법(가칭)’ 제정을 본격 추진한다.

 

지난 26일 나사렛대에서 열린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 임시총회 및 추계학술대회’에서 황계영 환경부 자연환경보전국장과 황상연 자연정책과 사무관이 환경부 정책을 소개하면서 ‘자연환경복원법(가칭)’ 제정 추진계획을 밝혔다.

 

환경부는 9월 31일 ‘자연환경복원법(가칭) 제정안 마련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갖고, 제정법 마련을 위해 본격적인 연구에 돌입했다.

 

자연환경복원법(가칭) 제정은 자연환경복원에 대한 법적인 개념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각 부처에서 추진 중인 자연환경 조성 및 복원사업이 생태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시행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용역의 과업내용은 ▲국내 자연환경복원 추진현황 조사 및 분석 ▲국외 자연환경복원 현황 조사 및 분석 ▲국내 자연환경복원 정책방향 제시 ▲자연환경복원법률 제정안 마련 등이다.

 

제정법안에는 자연환경복원 정의 및 기본원칙, 자연환경복원 기본계획 수립, 복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 복원센터 설치, 복원기술개발, 복원 전문인력 양성, 자연환경복원업 등록 및 관리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황상연 환경부 사무관은 “연구용역이 이제 착수한 만큼 제정법안이 기본법 형태가 될지 아니면 세부적인 사업까지도 담아낼지 등에 대해서는 아직 알 수 없다”며 “내년 3월 제정법안이 마련되면 부처 및 관련 업계와 협의 과정을 거쳐 이르면 내년에 발의할 예정이다”고 향후 추진계획을 밝혔다.

 

또 환경부는 ‘도시의 생태적 건전성 확보를 위한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방안 연구’ 용역 착수보고회를 조만간 가질 예정이다.

이번 용역의 과업내용은 ▲도시지역 공원, 녹지 등 자연환경 현황조사 ▲도시공원 일몰제 현황조사 및 분석 ▲도시 공원녹지 확보 및 일몰제 대응방안 마련 등이다.

 

특히 일몰제 시행에 따른 환경부 역할 및 대응방안으로 생태공간 조성사업 확대, 생태계보전협력금 재원 활용방안, 국민신탁, CSR 등 민간참여, 자연(시립)공원 등 별도지역 지정,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도입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조경신문  배석희 기자 btn_sendmail.gif bsh4184@latimes.kr 

http://www.latimes.kr/news/articleView.html?idxno=27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