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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고관리자
  • 18-01-0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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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나무의사 자격제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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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묘업 등록제 및 국산목재 우선구매 의무화 추진
기획재정부, ‘2018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
 

새해부터 육묘업 등록제 및 유통묘 품질표시 의무화가 시행되고, 공공기관의 국산목재 제품 우선 구매가 의무화 된다. 또한 나무의사 자격제도가 도입되고, 산림보호구역 내 사설수목장림의 설치 면적이 확대된다.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18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실린 내용 중 조경 관련 분야를 소개한다.

 

나무의사 자격제도 도입
생활권역 수목에 대한 전문화된 진료체계를 구축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2018 6월 28일부터는 나무의사 자격을 취득한 자만 나무병원을 설립해 수목진료를 할 수 있게 된다. 나무의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나무의사 양성교육 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뒤 국가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교육만 이수하면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이 주어진다. 다만 2018 6월 28년 당시 관련 자격증(수목보호기술사, 식물보호기사 및 산업기사)을 보유하고, 나무병원에서 1년 이상 대표 또는 근로자로 종사한 기술자는 5년 간 나무의사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

 

산림보호구역 내 사설수목장림의 설치면적 확대
분묘 설치로 인한 산림 훼손을 줄이고, 수목장림의 활성화를 위해 산림보호구역 내 사설수목장림의 설치 면적을 확대한다. 산림보호구역 내 사설수목장림 설치 면적은 기존 3만㎡에서 10만㎡로 확대된다.

 

공공기관의 국산 목재 등 우선 구매 의무화
국가나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은 앞으로 목재 또는 목재 제품에 관한 조달계약을 체결할 경우 일정비율 이상의 국산 목재 또는 국산 목재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목재 제품명인으로 인정을 받은 사람이 만든 목재제품에 한해 우선 구매를 했으나, 국산재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의무제로 변경했다. 국산재의 소비 촉진을 통한 산림의 선순환체계를 유지하고, 국내 목재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육묘업 등록제 시행 및 유통묘 품질표시 의무화
종자산업법 및 하위법령 개정·시행에 따라 육묘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전문기관에서 육묘 교육과정(16시간)을 이수한 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육묘업 등록을 해야 한다. 아울러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묘를 판매할 때는 용기나 포장에 ‘작물명, 품종명, 파종일, 생산자명, 육묘업 등록번호’를 표시해야 하며, 육묘로 인해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국립종자원내 설치된 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된다.

 

온실가스 통계관리 및 배출권거래제 환경부로 일원화
기후변화 대응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온실가스 통계관리 및 배출권거래제 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온실가스 통계관리는 국무조정실, 배출권거래제 총괄은 기획재정부, 배출권 할당 등 집행업무는 산업통상자원부·국토부·환경부·농림부에서 추진했다. 2018부터는 배출권 거래시장 관리 등 총괄업무와 업체별 할당, 배출량 인증 등 집행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하고, 부문별 관련부처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관련업계의 다양한 감축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련부처가 참여하는 ‘배출권거래제 협의체’를 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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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석희 기자 btn_sendmail.gif bsh4184@latimes.kr  한국조경신문

http://www.latimes.kr/news/articleView.html?idxno=27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