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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고관리자
  • 21-06-24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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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조경업역 수호한다” 전문건협 조경협의회, 건산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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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옥승엽 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협의회 회장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으로 건설업계가 떠들썩하다. 특히 조경은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모두에 해당되며, 전문건설업은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이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으로 대업종화 된다. 올해부터 건설업역 폐지로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이 본격화됨에 따라 업계가 몸살을 앓고 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식재·시설물협의회(이하 조경협의회)는 이러한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조경분야의 업역을 지키기 위해 법 개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 옥승엽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협의회 회장과 이재흥 조경식재공사업협의회 회장은 1.5년씩 나눠 활동하던 기존 체제에서 벗어나 3년 내내 공동으로 역임한다.

옥승협 회장은 “조경분야 종사자의 80%가 시공 일을 하고 있으나 정작 조경담론에는 ‘시공’이야기가 배제돼 있다. 조경분야의 업역을 수호하고 외연을 넓히기 위해서는 대내외적인 ‘소통’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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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승엽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협의회 회장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조경업역 수호한다


올해부터 건설업역 규제가 폐지됨에 따라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이 본격화됐다. 공공공사에 한해 2개 이상 전문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원도급 받을 수 있고, 종합건설사업자도 세부 전문공사의 원·하도급이 가능하다. 민간부문은 내년부터 시행된다.

조경협의회는 상호시장 진출 후 4월 20일까지의 공공조경공사 낙찰현황(수주량 기준)을 조사했으며, 그 결과 토목/건축공사업이 조경공사를 수주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조경식재공사업의 경우 3,280건 중 329건(10%)을 토목/건축공사업이 수주했다. 이중 2억 이상 공사는 196건이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경우 939건 중 114건(12.1%)으로 2억 이상 공사는 66건, 조경공사업의 경우 627건 중 131건(20.9%)이며 2억 이상 공사는 106건이었다. 조경공사가 다른 공종으로 발주되고 있으며, 상당부분을 토건이 수주하고 있는 것이다.

일례로, 화천군청 ‘산양평화지역 동동축제마당 조성사업의 경우 종합공사로, 지역업체를 대상으로 참가자격 제한을 두었으나 지역내 조경공사업체가 없어, 토공사업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 포장공사업 + 석공사업 + 조경식재공사업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5개 면허가 있거나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가 있는 업체로 발주됐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역업체가 5개 면허를 가지기란 불가능하고, 여러 업체가 컨소시엄으로 참여하기도 어렵다. 이에 조경협의회가 이의를 제기했으나 결과적으로는 그대로 강행됐으며, 결국 토목공사업체가 수주했다.

지방 중소도시의 경우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가진 업체들은 대부분 지역 유지이기에 발주처와 협의해 토목/건축공사업으로 발주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더해 전문건협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상호시장 진출실태는 수주량을 기준으로 전문건설업체가 종합공사를 수주한 것은 7% 안팎에 그친 반면, 종합건설업체는 전문공사를 27% 이상 수주했다. 전문건설공사 물량이 종합건설업체로 쏠리는 상황에서 각 전문업종들의 업역 지키기 노력들이 예측되고 있는 가운데 조경과 같은 ‘복합공종’ 업종은 더욱더 업역 수호가 절실한 실정이다. 조경공간 안에서 조경공사업 면허 하나만으로 수행 가능했던 포장공사, 석공사, 토공사, 철콘공사, 상하수도설치공사 등에 대해 타 업종이 업역침해를 주장한다면 어마어마한 파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는 비단 조경전문공사업뿐만이 아니라 복합공종인 모든 업종에게 해당된다. 예를 들어 상하수도설치공사업의 경우, 일련의 공정을 수행하기 위해 굴착(토공사) - 배관(상하수도설치공사) - 흙덮기(토공사) - 포장(포장공사) 등 3개의 면허가 필요해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것이다. 이에 더해 모든 공정이 따로따로 발주된다면 공간의 품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하나의 공사를 세부적으로 분리발주 해야 하는 발주처의 난항도 예상된다.

이에 옥 회장은 “‘조경공간’ 안에서의 토공사, 포장공사 등은 조경공사의 ‘부대공사’가 아닌 ‘종속공사’임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조경협의회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을 밝혔다.

건산법 시행령 [별표1] ‘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에는 조경종합-전문공사업의 ‘업무내용’와 ‘건설공사의 예시’가 명시돼 있다. 여기에 조경의 업무범위를 보다 광범위하게 명시함으로써 업역을 수호하고, 조경공간의 품질을 지켜내겠다는 것이다. 타 업종과 달리 조경분야는 법 제정 이후 업무내용이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아 그 범위가 현실과 맞지 않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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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산법 시행령 [별표1] ‘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

옥 회장은 “법에서 조경공사의 ‘업무내역’과 ‘예시’를 명시하고 있다면 토공사나 포장공사 등이 조경의 종속공사로 인정돼 조경공사만으로 발주가 가능해지며, 업역을 지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감한 문제인 만큼 타 업종과의 관계성립이 매우 중요하다. 조경공사업이 주장하는 것은 ‘조경공간’에 한정한다는 점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에 더해 개정 추진에 힘이 실리기 위해서는 전문건협 중앙회와의 소통이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조경협의회 두 회장은 중앙회, 타 업종과의 교류에 힘쓰고 있다. 

한편 같은 맥락에서 조경설계도면에 ‘화강석판석 포장’ 대신 ‘조경포장 - 화강석판석포장’이라고 표기하는 것의 중요성도 역설했다. 조경공간의 포장시설은 조경공사의 종속공사임을 설계단계에서도 확실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한국조경협회와 교류하며 조경 전반의 노력이 필요함을 전하고 있다.

이밖에도 시공분야의 개선사항들이 많다. 대표적인 건 ‘안전관리비’로, 관급공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원도급사에서 안전관리비 중 개인관리비만 지급하고 있어 실질적인 안전관리비를 다 받지 못하고 있다.

관급자재를 이용하는 경우 간접비 문제도 있다. 예를 들어 파고라를 설치하는 경우, 파고라 납품업체가 설치를 위한 기초공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발주처는 시공사에게 요청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그러나 시공사입장에서는 설치를 위한 일들을 하면서도 간접비를 받지 못하고 과도하게 공사비를 뺏기고 있는 것이다. 관급자재의 경우도 시중가격의 2배 이상 가격의 자재들이 많아 “다양한 현안에 대해 제도개선을 통해 적정성을 찾아야 한다”고 전했다.


시공인력수급부터 조경산업의 발전까지···대내외적 ‘소통’이 필수다

“저희 회사만 해도 20년 이상 근무한 소장들은 타 회사보다 많은 편이지만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근로자는 많지 않다. 가장 필요한 인력은 최소 3~5년 경력의 대리급 사원인데 이탈이 많아 시공사들은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신입기술자의 확보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젊은 기능인은 조경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적으로 부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관심을 갖다보면 조경기능인을 발굴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조경협의회는 한국조경협회가 추진하고 서울문예마당이 후원하는 기능인 양성사업들에 지원하고 있다. 최근 학교와 업체를 매칭해주는 ‘1사1교 자매결연’에도 후원하기 위해 추가 예산편성을 중앙회에 요청하기도 했다.

무엇보다도 학교 커리큘럼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설계 위주의 커리큘럼으로 공부한 학생들이 시공회사에 취업하면 광파기가 무엇인지, 측량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하나도 모르는 상태이기에 처음부터 가르쳐야 한다. 1년 반 동안 실질적인 업무 대신 장비수배, 인력체크정도밖에 할 수 없는 것이다.

“실무에 나오면 학교에서는 생각지도 못한 다양한 일들이 많다. 업 전반에 대해 알게 된다면 자신에게 맞는 길을 찾아 능동적이고 재미있게 일할 수 있다. 설계회사로 취업을 원하는 사람이 아니면 졸업과 동시에 조경을 놓는 경우도 허다하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옥 회장 역시 그러한 케이스다. 가족 중 건축 일을 하시는 분들의 권유로 당시 신학문인 조경학과에 입학했으나 설계 위주의 커리큘럼으로 조경은 자신의 길이 아니라는 판단에 조경을 놓고 유통 대기업으로 취업했다. 그러던 중 한승호 한설그린 회장을 만나 조경시공에 대해 접하게 되고 하다 보니 흥미를 느끼고 적성에 맞아 지금에 이르렀다.

옥 회장은 결국 중요한 것은 ‘근무환경개선’과 ‘관심’이라고 말한다.

우선 근로자가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조경협의회는 사회가 성숙해가면서 변화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미리 알고 준비해 근무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최근 주52시간 근무제나 중대재해법 등 시공업체가 지켜야할 사항들에 대해 노무사와 함께 팜플렛을 만들어 회원들에게 배포하기도 했다.

또한 근로자들이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적정공사비’ 책정도 중요하다. 그러나 모든 발주처는 비용을 절감하려고 하고, 업체는 저가로 투찰한다.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지만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아울러 젊은 세대들의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서는 학교 커리큘럼부터 시작해 조경담론의 장에서 학술과 설계만이 아닌 ‘시공’에 대한 주제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공업의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개선해나가는 일들이 결국 산업 전체에 긍정적 영향을 가져다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소통’에 방점을 찍는다. 옥 회장은 “조경이라는 한 분야 안에서도 설계와 시공, 학계가 분리된 느낌을 받는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같이 소통하며 서로의 애로사항을 이해하고 힘을 합쳐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 시공업내에서도 지속적 소통을 통해 소규모업종과 대업종의 이견에 대한 적정안을 찾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대외적으로도 건산법 시행령 개정과 더불어 기존에 조경이 하던 영역에 대해 진입장벽이 세워지지 않도록 업역을 보호하는 일에 힘 쓰겠다”고 강조했다. 

 

글·사진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출처: ​https://www.lafent.com/inews/news_view.html?news_id=129187&mcd=A01&pag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