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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고관리자
  • 15-12-0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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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식칼럼]12월 14일은 국가도시공원 잔칫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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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도시공원 제도 도입과 관련된 법안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지난 18대 국회에서 발의되었으나 결실을 보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다가 이번 19대 국회에 재상정됐으며, 회기 말미에 다시 희망의 끈이 보이고 있다. 당초 이 법안을 발의했던 정의화 국회의장이 조경계에서 국가도시공원 제도의 법률화를 간절하게 요청하자 다시 발 벗고 나선 것이다.

그리고 드디어 어제(12월 2일) 국토교통상임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으며, 국토교통위와 국회 본회의의 최종 결정만을 남기고 있다.

국가도시공원은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로도 언급된 정책인데 임기의 절반이 지나도록 아직 미결 상태에 있으며, 국토교통부에서 생활문화공간 조성을 위해 ‘생활공원 5 개 년 계획’을 수립해 도시공원 정비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도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

대다수의 조경인은 국가도시공원 조성의 당위성을 주장하지만 그동안 법 개정 과정을 살펴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다. 공원의 규모와 시설 때문에 의견이 달라지고 공원조성 순위에 따라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민원이 생긴다는 일부 국회의원의 반론은 국가도시공원에 대한 조경계의 홍보와 설득이 부족했다는 말이 된다. 또한 공원조성 업무는 지방자치사업이라는 중앙정부의 인식과 정책 때문에 지지부진함을 면치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국가도시공원의 발단은 2000년도 초반에 부산에서 ‘100만평문화공원 범시민협의회’를 중심으로 도심에 100만평 규모의 대공원을 조성하자고 시작한 공원운동에서 출발한다. 2006년 ‘용산기지 공원화 선포식’ 개최 및 2007년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정으로 시작된 용산공원 조성추진도 국가도시공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앞으로 조성되는 국가도시공원은 특정지역에 국한된 특별법으로 제정하기보다는 포괄적이며 일반적인 제도로 규정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국가도시공원은 도시환경에서 국가적으로 중요한 자연경관 및 문화유산, 역사적 요소 등을 유지하고 공원지역 발전을 위해 지역에 조성하는 대규모 공원이라 할 수 있다. 국가도시공원은 저탄소녹색성장의 끝없는 원천이며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발전에 기여를 한다. 또한 환경, 문화, 복지 등의 활성화에 기여하여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는데도 큰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국가도시공원은 특정한 지역만을 위한 특별법이 아닌 일반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내에서 기획되고 조성되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오는 12월 14일 ‘비전 대한민국 창조를 위한 국가도시공원 조성 전략 국회심포지엄’이 열린다. 천정배 의원이 트위터에 “도시공원 일몰제 대책 촉구 - 서울 면적 96% 수준의 공원부지가 해제될 위기 국가도시공원제 도입 등 관련법 개정 필요 국가예산 배정을 통한 실질적인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남겼으며, 당일에 함께하기로 했다. 문병호 의원도 국가도시공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참석 예정이며, 조경인의 염원이었던 ‘조경진흥법’ 제정에 대표발의 한 이노근 의원도 심포지엄에 함께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정부가(녹색복지에 대한) 개념이 없다” “공원을 통한 국민 복리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하며 “공원은 상생공간이다.”며 최종 본회의 통과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번 국가도시공원 조성 전략 심포지엄은 국민에게 녹색복지를 제공하고 자연과 인간이 상생하는 국가도시공원의 잔칫날로 만들자는 제안을 한다.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은 객석이 432석이나 되는 큰 장소다. 국가도시공원 제도 도입에 대한 심포지엄의 객석에 꽃을 피워줄 조경인의 많은 성원이 필요하다.


출처 : 한국조경신문